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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건설일용근로자 보험료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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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건설일용근로자 보험료 지원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4.27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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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서울시의원
홍성룡 서울시의원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발의한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공건설 일용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7.8%(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개선 우수 건설사업자에게 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성룡 의원은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취업자 규모가 커 취업유발 계수가 매우 높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정에 따른 낮은 임금, 열악한 복지,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청년층 등 신규 기능인력 유입이 날로 줄고 있는 반면, 외국인 노동자는 늘고 있어 국내 숙련인력 부족·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설산업 붕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무려 55.3%로 제조업 등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고, 산재보험 가입율은 99.4%인데 반해 국민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가입율은 각각 22.5%, 21.6%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면서, “이와 같은 현상은 대다수의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료가 임금 삭감으로 인식돼 보험가입을 기피함에 따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 조사 결과 2019년 기준 건설노동자 10명 중 7명이 한 공사장에서 7일도 채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룡 의원은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건설일용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서, “단기 고용에 따른 낮은 소득, 고령화 등의 악순환이 청년층 신규 기능인력 유입과 숙련인력 장기근로 유도라는 선순환으로 전환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건설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이 오는 5월4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되며, 2023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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