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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사회복지법인 불법 운영-인권 유린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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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사회복지법인 불법 운영-인권 유린 반복”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4.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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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서울시의원
이정인 서울시의원

이정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지난 23일 서울시 복지정책실 업무보고 현안질의를 통해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과 산하 시설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법 운영과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제출한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A법인과 산하시설은 직원을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보조금으로 시설장 배우자의 여행경비를 지급하고, 비지정 후원금을 법인의 부채 상환금으로 지급하는 등 수년 동안 불법적인 시설운영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법인과 산하시설은 판매가 금지된 후원물품을 팔아 법인 수익금으로 유용하고, 비지정 후원금을 목적 외 사용하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보조금 반납 및 추징금액이 수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인 의원은 “서울시는 이들 법인에 대해 개선명령을 하고도 몇 년이 지나도록 A법인 1억8000여만 원과 B법인 8000만원에 대해 환수조차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심지어 C법인의 산하시설은 반년동안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39건의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기타 탈법적 경영으로 30여억 원의 손해를 끼쳤으나 서울시의 제재조차 없는 형편”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법인의 허술한 운영 속에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매년 반복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정인 의원은 “이와 같은 불법 운영과 인권유린 문제 발생은 안일한 행정처분과 비정기적이고 전문성 부족한 관리·감독체계, 자치구를 총괄하는 일관성 있는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라고 지적하고, “법인과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일부 법인들의 잘못된 행태를 사후약방문식 처방이 아닌 사전에 지도·감독하기 위한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에서 조직과 시스템 개편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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