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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장도매인제도 도입 건의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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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장도매인제도 도입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4.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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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서울시의원
이병도 서울시의원

이병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발의한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건전한 경쟁체제와 유통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고, 시장 개설권자인 단체장에게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평가와 재지정, 업무규정 승인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농안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은 지난 1985년 개장 이후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낙후된 시장 환경과 전근대적인 유통구조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가락시장 내 5개년별 거래물량을 보면 2015년 252만2000톤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237만톤으로 거래물량이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다.

이병도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거나 위탁받아 도매 또는 매매를 중개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시장도매인제도를 가락시장에 도입해 출하자의 선택권 확대, 유통단계 축소, 거래제도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도매시장의 업무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등을 개정, 자치분권 확대 기조에 맞추도록 건의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5월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이후 농안법령 개정의 중앙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회에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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