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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의회, 시민중심 자치권 확대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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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의회, 시민중심 자치권 확대 협약 체결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4.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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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9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성공 시행과 정착을 위해 상호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9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성공 시행과 정착을 위해 상호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성공 시행과 정착을 위해 19일 의회 접견실에서 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종료 후 열린 협약식에는 서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청 간부,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참석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올해 1월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기존의 기관 중심에서 시민 중심의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 전기가 마련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분권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후속조치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 대응하고, 오는 7월 전면 시행을 앞둔 서울시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부사항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주민의 정책참여, 주민투표, 주민감사 및 시민감사 청구 등 시민의 지방행정 참여와 권리 확대 △시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원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서울시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 운영 준비 △자치역량 제고, 지방재정 확충, 사무이양 등 지방분권 강화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사업 성공 개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사항 등 6가지 협력분야에 합의했다.

김인호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이전과 다른 차원에서 전개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지방자치가 시민 곁에 견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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