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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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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 토론회 개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4.16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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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서울시의원이 15일 시의회에서 도매시장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 마련을 위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기념촬영 모습.
이태성 서울시의원이 15일 시의회에서 도매시장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 마련을 위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기념촬영 모습.

이태성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송파4)은 15일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도매시장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 마련을 위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태성 부위원장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발제한 뒤 김윤두 건국대 교수, 권승구 동국대 교수,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연합회 이재흥 가락시장지회 사무총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이무진 정책위원장,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정현 사무부총장, (사)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이니세 유통본부장이 토론에 나섰다.

이태성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량의 52%를 공영도매시장이 담당하고 이중 가락시장이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의 37%를 취급하는 핵심적인 시장”이라며, “도매시장이 경매 중심으로 운영되면 높은 유통비용과 경매 경직성, 공정성의 문제가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이러한 도매시장의 침체와 구조적인 문제는 결론적으로 생산자·소비자가 지속적인 피해를 입게 되어 도매시장의 침체로 이어지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면서 “온라인 거래의 대폭 증가, 도매시장 외 거래 확대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도매시장도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요구 받고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두 교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요 거래방법인 경매·입찰은 전통적으로 가격의 변동성이 크고 유통비용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거래제도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개설 취지에 부합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형태로 발전하기 위한 근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승구 교수는 “시장 참여자인 생산자와 상인·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갈등 구조를 이룰 수밖에 없고 모든 거래는 기본적으로 마케팅 파워와 거래 교섭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하고,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필요성의 근거 마련을 위한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신우 본부장은 “도매시장 유통정책의 실패는 개설자인 서울시보다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규정 승인권을 이용한 모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무력화에서 비롯된다”면서 “중도매인 등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흥 사무총장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중복 규정해 체계 정당성이 위배되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개정안 중 일부 조항에 대해 삭제 또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이무진 정책위원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고, 강정현 사무부총장은 “가격·거래 교섭력이 약한 생산자들의 유일한 출하창구인 도매시장이 이들을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회장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장도매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니세 유통본부장은 “개설자가 도매시장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 후 이태성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조례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면서 “공영도매시장의 공적 역할이 더욱 강화돼 도매시장의 변화가 출하자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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