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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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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송파타임즈
  • 승인 2021.04.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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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4월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 위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없이 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국세)를 신고·납부하고, 다시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를 납부할 때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전국의 각 사업장 소재지 마다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마다 안분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서울시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안분세액을 일괄해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만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법인세(국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된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는 법인은 오는 8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4월30일까지 해야 무신고가산세 20% 추가 납부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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