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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신천지 성도 명단 유출 목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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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신천지 성도 명단 유출 목사 징역형
  • 송파타임즈
  • 승인 2021.04.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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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지난 5일 신천지 대전교회 성도 4500여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부인에게 전달해 인터넷 카페 등에 유포하게 한 대전 동구지역 이 모 목사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전국 신천지 성도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저장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해 2월 부인 이 모씨가 주변에 신천지 성도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신천지 성도 명단을 요구하자 대전지역 신천지 성도 4500여 명의 명단을 편집해 전달한 혐의다.

이 목사 부인 이씨는 전달받은 파일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신천지 성도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명의도용·전화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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