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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제주도의회 의결로 ‘명예 제주도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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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제주도의회 의결로 ‘명예 제주도민’ 됐다
  • 송파타임즈
  • 승인 2021.03.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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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
황인구 서울시의원

황인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이 지난 25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동의를 통해 제주도 명예도민으로 선정됐다.

황인구 의원은 지난해 8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를 주도하고, 경기․전남 등 타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촉진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의정 활동의 공적을 인정받아 명예도민이 됐다.

황 의원은 또한 2019년 ‘서울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와 ‘서울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부터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평화․통일 정책 추진에 기여해왔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전국에서  처음 발의하는 등 항구적 평화 정착과 인권 수호를 위한 여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황인구 의원은 “명예도민으로서 제주의 구성원이 될 수 있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명예도민 선정을 계기로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제주4·3의 정신과 가치를 서울시민 및 학생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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