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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시민단체 등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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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시민단체 등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 송파타임즈
  • 승인 2021.03.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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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선거관리위원회는 4월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시민단체·노동조합 등이 선거와 관련한 각종 기자회견 및 집회 등을 실시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단체 활동에 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단체 활동을 빙자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구로 사용하는 행위, 단체 등이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해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단체가 내부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할 후보자를 결정한 후 통상적인 통지방법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집회·광고 등을 이용하여 이를 알리는 행위, 특정 후보자를 따라다니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선거에 대한 허위정보·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특히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중지 요구를 하고, 위원회의 중지 요구에 불응하거나 후보자를 위한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선관위는 단체 등이 후보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돼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활동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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