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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화 발의, 의사진행 방해 방청인 퇴장 규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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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화 발의, 의사진행 방해 방청인 퇴장 규정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3.24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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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화 송파구의원
손병화 송파구의원

손병화 송파구의원(석촌, 가락1, 문정2동)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의회 방청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이 24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수정 통과됐다.

송파구의회 방청에 대한 사항을 보다 면밀하게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방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방청권의 종류를 일반시민을 위한 일반 방청권, 10명 이상의 단체를 위한 단체 방청권, 보도기관 종사자 또는 업무상 방청이 극히 필요한 기관의 직원을 위한 장기 방청권으로 세분화했다.

또 방청권은 1명당 1매씩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발급 당일에 한해 방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10명 이상의 단체 방청의 경우 별지 서식의 단체방청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개정안은 방청인이 의원 발언이나 의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 및 소리를 내는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의장 허가없이 녹음·녹화·촬영 등을 하는 행위, 현수막이나 피켓·깃발·휘장 등을 소지하는 행위, 방청석 외 구역으로 입장, 다과·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개정안은 또한 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이나 술 취한 사람,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방청을 거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경우 방청권을 소지자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손병화 의원은 “8대 의회에서 특정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관련 단체 회원들이 집단으로 몰려와 의결을 방해한 적이 있었다”며 “의회의 방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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