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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동 주택 신축시 주민 부담 발굴비용→국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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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동 주택 신축시 주민 부담 발굴비용→국가 지원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3.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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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 특별법’ 시행령 공포- 6월부터 법 시행
‘풍납토성특별법’이 시행되는 6월부터 풍납동 일대에서 주택 신축이나 소규모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문화재 발굴비용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풍납토성특별법’이 시행되는 6월부터 풍납동 일대에서 주택 신축이나 소규모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문화재 발굴비용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풍납토성 안내판.

‘풍납토성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부터 풍납동 일대에서 주택 신축이나 소규모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문화재 발굴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송파구는 오는 6월10일 시행 예정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 후 3월23일 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풍납동 일대는 2015년 개정된 권역별 보존관리 기준에 따라 대지면적 792㎡가 넘는 정비사업 진행 시 주민(시행자) 부담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해야 했다.

사업면적에 따른 발굴 비용이 1000㎡ 기준 1억5000만원, 1만㎡ 기준 6억원 이상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으로써 원활한 주택 정비사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송파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청·서울시와 협력해 풍납토성특별법 시행령 제8조 주민지원사업 세부내용에 ‘보존·관리구역 내 시굴·발굴사업’을 포함시켜 주민 부담을 덜어주며 원활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풍납토성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부터 주민이 정비계획을 송파구에 신청하면, 문화재청(서울시)의 승인을 통해 국가 및 공공 발굴연구기관에서 발굴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제8조 주민지원사업에 풍납동 거주환경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해 지역발전에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백제역사문화 체험학습장 설치 지원사업, 도로·주차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도서관·전시관 등의 건립 운영 사업, 주민단체의 지원사업 등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특별법 시행령에 문화재 관리와 주민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절차(제3조), 보존·관리사업의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등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제4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성수 구청장은 “최근 풍납동에서 소규모 정비사업과 3권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궤도에 오르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6월 특별법이 시행되면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풍납동을 명실상부 문화재와 주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역사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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