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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발의 ‘찾동조례’, 시의회 단독조례 10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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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발의 ‘찾동조례’, 시의회 단독조례 10선 선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3.22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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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서울시의원
김혜련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으로 선정한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30선’에 김혜련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이 발의한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가 뽑혔다.

시의회는 자치분권 2.0시대의 의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194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다양한 조례를 지방자치 관련기관, 학계, 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조례선정위원회를 통해 단독조례 10선과 그룹별 조례 20선 등 조례 30선을 선정했다.

단독조례 10선에는 동주민센터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지역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의 기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김혜련 의원이 2019년 대표 발의한 찾동 조례 등 총 10개가 선정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찾동 조례는 주민이 직접 신청하는 복지에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배치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성공적으로 정착돼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안겨주고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김혜련 의원은 “지난 30년 간 발의된 수많은 조례 중 단독조례 10선에  ‘찾동’ 조례가 선정되어 매우 기쁘고 보람 있게 생각한다”며 “시민이 필요로 하고 시민이 원하며 시민을 편하게 하는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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