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855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3월19일부터 4월7일까지 열람하고,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접수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가격도 3월16일부터 4월5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콜센터(1644-2828), 송파구 세무행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송파구청 누리집(www.songpa.go.kr)인 송파구 세무행정과(02-2147-3778~9)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해 4월7일까지 세무행정과(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여부에 대한 재조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통해 가격을 재산정하고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29일 공시되며, 국세·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기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구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해 기간 내 열람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송파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