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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 시행 ‘자치경찰제’ 시행에 준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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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 시행 ‘자치경찰제’ 시행에 준비 박차
  • 송파타임즈
  • 승인 2021.03.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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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월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가동, 사전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5월 공포를 목표로 조례를 제정 중이며, 시 내부 전담조직 신설도 마쳤다. 자치경찰제 시행 전 준비작업을 담당할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근무단(TF)도 지난 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아동·청소년 포함),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통과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1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된다.

자치경찰제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시민과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서울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중에 공포할 계획이다.

조례는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와 위원회 구성‧운영,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경찰청 ‘표준조례안’을 참고해 서울경찰청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도 기획경제위원회 내 ‘자치경찰 시행 준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조례안 검토 등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주 1회 밀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운영을 지원할 서울시 전담부서(2개 팀)는 올해 1월 서울시 기획조정실 내에 신설했다. 이와 별도로 시와 서울경찰청 실무진 10명으로 구성된 TF는 양 기관 간 물리적 거리를 좁혀 신속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전담하기 위한 것으로,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합동근무단(TF)은 자치경찰 사무국 인력 확보부터 청사 마련 같은 준비 작업을 자치경찰 시행 전까지 담당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으로 격상해 운영된다.

한편 서울시는 기존에 시가 해왔던 자치행정사무에 자치경찰사무를 연계해 사회적약자 보호, 생활안전, 교통 같은 일상문제 해결에 시너지를 낼 다양한 협력사업도 구상 중이다.

예컨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강화하고, 각종 교통 관련 과태료 납부 편의를 높이는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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