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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서울시장·송파구의원 보선 거소투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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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서울시장·송파구의원 보선 거소투표 신고
  • 송파타임즈
  • 승인 2021.03.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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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 및 송파구의회의원(송파라선거구) 보궐선거와 관련, 16일부터 20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다.

또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서울지역 외 거소를 둔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3월16일부터 20일까지이며,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 또는 무료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도 가능하다.

문의: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02-4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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