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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 예정자 추천장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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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 예정자 추천장 교부
  • 송파타임즈
  • 승인 2021.03.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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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7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서울시민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추천서는 서울시 안의 3분의1 이상(9개)의 자치구에서 나눠 받되, 하나의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는 50명 이상이어야 한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무소속 후보 예정자는 3월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추천장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면서 말(확성장치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상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호별 방문 시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불가하고,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만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또한 선관위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인 2000명을 넘어 추천받거나,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추천장에는 추천하는 사람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18일·19일 이틀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3월25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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