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18 17:30 (목) 기사제보 광고문의
김평남, 시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 조례안 통과
상태바
김평남, 시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3.09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평남 서울시의원
김평남 서울시의원

김평남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남2)이 발의한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시·도등록문화재의 현상 변경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라는 규정과 맞지 않게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해당 조례가 상위법과의 정합성 및 적합성이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종전 등록문화재의 현상 변경에 관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도록 한 규정을 ‘변경사항이 포함된 현상변경 계획서·위치도나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했다.

김평남 의원은 “현재 규칙을 통해 포괄적으로 규정된 현상변경에 관한 신고절차를 위임법령의 취지에 맞춰 조례를 통해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는 현상변경 계획서,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식을 첨부해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만큼 시민들의 행정 편의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