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흠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평1)이 발의한 ‘서울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상황을 전파해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서울시나 자치구는 물론 민간시설 내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민간시설이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한 재난정보를 해당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에게 재 전달함은 물론, 해당 민간시설 내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자체 구축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통해 재난상황 전파가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흠제 위원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발생에 따른 긴급재난 문자나 방송 등이 현재도 이뤄지고 있으나 시청각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과 다수의 시민들이 문자와 방송을 최종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이어 “민간시설에도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통해 재난정보의 실시간 최종 인지율을 크게 높이고 민간시설 내에서의 재난 발생 시 자체 내에서의 실시간 상황전파가 보다 확실하게 이뤄져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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