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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승우, 운수종사자 감염병 예방 조례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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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승우, 운수종사자 감염병 예방 조례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3.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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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승우 서울시의원
추승우 서울시의원

추승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4)이 발의한 ‘서울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중교통 이용자 및 운수종사자의 건강보호 증진을 위해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 등 확보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통문화교육원과 교통연수원 두 곳을 연수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은 개인법인택시와 화물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신규, 보수, 수시로 나누어 주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년간 서울시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코로나 감염(택시 38명, 시내버스 41명, 마을버스 9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해당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추승우 의원은 “현재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강화된 교육이 필요하지만 운수종사자를 교육하는 기관의 교육과정에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일부 포함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정식 교과목 수준의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추 의원은 이어 “해당 교육시설에 방역 물품을 비치하는 등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원활하게 운영함으로써 코로나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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