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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재, 외국인 주민에 생활안전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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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재, 외국인 주민에 생활안전 지원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3.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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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재 서울시의원
박기재 서울시의원

박기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2)이 발의한 재난 등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서울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내국인 시민’만을 대상으로 급식 및 교육 관련 경비, 재난발생 시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개정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인 주민도 서울시로부터 각종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기재 의원은 “외국인주민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으로서 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생활안정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며,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에게 차별없이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외국인주민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 바 있다.

박기재 의원은 “외국인주민은 국내에 거주하며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법률상 우리 주민”이라며 “외국인주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차별 없이 포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고통을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정책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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