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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생리로 수영장 미사용 시 할인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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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생리로 수영장 미사용 시 할인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3.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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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서울시의원
양민규 서울시의원

양민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이 발의한 생리로 인해 수영장 이용을 못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이 매달 생리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수영장 이용료가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 한 달이라는 기간만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책정돼  생리를 하는 여성 이용자의 경우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실제 이용일수 대비 높은 이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양민규 의원은 “여성이 생리기간 중 수영장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이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1달을 이용할 것을 전제로 요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에 따른 여성할인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양 의원은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여성할인 규정을 조례안에 담아 실제 수영장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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