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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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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안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3.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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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서울시의원
이병도 서울시의원

이병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년 간 전체 성폭력 범죄 유형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 5.6%에서 19년 18.4%로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병도 의원은 “최근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이용해 청소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피해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학생 및 교원에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사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범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방안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등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온 서울 세이프) 사업 및 주요 신고센터별 지원 유형 등을 홍보·안내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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