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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경제약자 보호 공정경제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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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경제약자 보호 공정경제 지원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3.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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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서울시의원
이병도 서울시의원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발의한 서울시 공정경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공정경제담담당관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지원센터·분쟁조정협의회 등 다양한 공정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잘못된 시장의 관행과 규칙을 바로잡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정경제 정책의 제도적 근거 마련과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정경제 기본계획 수립,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근거 및 기능,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경제위원회, 공정경제 사업 및 센터 운영의 예산 지원의 근거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도 의원은 “ 조례 제정으로 경제주체 간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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