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발의한 서울시 공정경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공정경제담담당관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지원센터·분쟁조정협의회 등 다양한 공정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잘못된 시장의 관행과 규칙을 바로잡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정경제 정책의 제도적 근거 마련과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정경제 기본계획 수립,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근거 및 기능,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경제위원회, 공정경제 사업 및 센터 운영의 예산 지원의 근거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도 의원은 “ 조례 제정으로 경제주체 간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송파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