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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자영업자 확대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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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자영업자 확대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3.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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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원
김인제 서울시의원

김인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4)이 여야 60명의 마음을 모아 올해 서울시의회 첫 조례로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여러 조례들이 있으나 소상공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자영업자까지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소상공인을 총괄할 수 있는 기본법규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안은 ‘소상공인 기본법’을 기초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 사업과 함께 사업장 환경 개선, 직무능력 향상, 국제화 촉진, 재난피해 지원, 소상공인 공제, 조세 감면 등 창업부터 폐업까지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김인제 의원은 “내수경제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구하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전국 지방의회에서 최초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인제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소상공인의 체감도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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