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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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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3.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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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서울시의원
이준형 서울시의원

이준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이 발의한 ‘서울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5일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사회적경제 3법이란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이다.

지난 10여년 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를 아우르는 법률은 없는 실정이었다.

이준형 의원은 “사회적경제 3법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전·환경·상생협력·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협동과 연대의 경제를 실현하는 마중물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3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돼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준형 의원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위원,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구축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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