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이 발의한 ‘서울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5일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사회적경제 3법이란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이다.
지난 10여년 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를 아우르는 법률은 없는 실정이었다.
이준형 의원은 “사회적경제 3법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전·환경·상생협력·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협동과 연대의 경제를 실현하는 마중물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3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돼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준형 의원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위원,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구축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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