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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불법촬영 적용 공공위생업소까지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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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불법촬영 적용 공공위생업소까지 조례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3.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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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서울시의원
조상호 서울시의원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4)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적용범위를 공공 또는 민간화장실에서 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높은 숙박업·목욕장 등 공중위생업소까지 확대하고, 기존 안심보안관 사업을 신규 추진 예정인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으로 변경해 추진하도록 했다.   

조상호 의원은 “공공화장실과 숙박업·목욕탕 등 이용이 빈번한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시민들이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 없이 공공화장실과 공중위생업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조 의원은 “조례 개정 이후에도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집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시민감시단이 기존 안심보안관 사업과 차별되는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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