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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양, 서울시 차원 탈북주민 지원조례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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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양, 서울시 차원 탈북주민 지원조례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3.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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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양 서울시의원
김소양 서울시의원

김소양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북한이탈 주민을 지원하도록 발의한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5일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의 책무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도 추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서울시도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의 책무 주체가 중앙정부만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체계에서 사실상 소외되어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지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사실상 기관 위임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김소양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미리 온 통일이라고 볼 수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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