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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호,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주체 변경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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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호,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주체 변경 조례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3.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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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호 서울시의원
강대호 서울시의원

강대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발의한 택지 개발 및 대규모 개발 사업 시 개발사업자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서울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5일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인입 급수관의 구경에 따라 산정하며, 해당 금액을 ‘건축 행위자’에게 선납으로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등에서 건축 행위자가 대규모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토지주택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경우 건축물을 시공한 업체나 건축주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면서 부과 주체에 대한 갈등이 고조되어 왔다.

서울시의 경우도 동일 건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다른 지자체의 대법원 판결 결과 등을 고려해 소송 대상 건에 대해서는 반환금 지급을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의 주체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인 ‘급수관 인입구경’을 ‘환산 연면적’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시 건축 행위자가 아닌 택지 조성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됐다.

강대호 의원은 “개정안은 그동안 문제됐던 서울시 수도시설 이설 등에 관련된 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를 명확히 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면서, “상수도사업본부는 택지 개발 및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시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있어 갈등 없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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