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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 학교 가설건축물 신고 건축조례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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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 학교 가설건축물 신고 건축조례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3.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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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 서울시의원
김 경 서울시의원

김 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허가대상인 학교 차양시설을 신고대상으로 전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가설 건축물인 학교 내 차양시설·비가리개 시설을 기존의 허가 대상에서 축조신고 대상으로 전환하고, 이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담보하고,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건물 사이 보행통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과 비가리개 시설의 경우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아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 학교 자체적으로 자재 구매, 건축사 건축설계 의뢰 등을 각각 진행함으로써 예산 낭비,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특히 차양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건폐율이 부족한 학교의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가 불가했으나,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앞으로 차양시설 및 비가리개 시설의 설치가 원활해져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경 의원은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 등은 학생들의 보행안전과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한 교내 필수시설인 만큼 이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건축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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