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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고덕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부실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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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고덕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부실로 훼손”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3.05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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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서울시의원
송명화 서울시의원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3선거구)은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푸른도시국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통해 고덕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관리·감독 부실로 훼손되고 있다며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 10월 강동구 고덕동 396 일대 10만5609㎡를 자연형 호안으로 수변 초지 및 하반림이 발달하고 다양한 자생종이 번성하는 지역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며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어 2007년 12월 이 지역에 연접한 고덕동 366-4 21만4768㎡(고덕 수변생태복원지와 하일동 가래여울마을 한강변 둔치지역)를 하천경관이 우수하며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고덕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지정 후 식물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힐링의 공간이자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생태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소중한 자원이 당국의 관리·감독 부실로 훼손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서울시는 2017년 5월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이 지역 1만4166㎡에 대해 점용허가를 내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점용허가 과정에서 생태경관지역 보전의 중요성에 비춰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관계 부서의 의견 청취나 전문가 집단의 심의 과정 등이 미미하게 진행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송명화 의원은 “지난 1월 말 현장을 방문하고 해당부서에서 실측을 통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사차량 주차, 현장사무실 일부구간 사용 등으로 점용허가 면적의 12.7%에 달하는 1800㎡를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생태공원 무단점용과 하천 무단점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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