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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조례 2건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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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조례 2건 상임위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3.05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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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서울시의원
이영실 서울시의원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1)이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의 성희롱·성추행 방지, 노동권 보호를 위해 발의한 ‘서울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장기요양기관의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시 좋은 돌봄 인증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해당 인증기준에서 종사자 처우와 관련한 부분은 매우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영실 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 좋은 돌봄 인증제 기준을 시설 운영,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 종사자의 인권 및 처우 개선 3가지 측면으로 정비해 종사자의 인권 및 처우 개선이 좋은 돌봄의 인증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장기요양요원을 성희롱 등의 피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한편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된 2개 조례개정안은 5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 가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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