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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상수도본부,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극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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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상수도본부,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극 대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3.05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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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서울시의원
신정호 서울시의원

신정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1)은 3일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현안질의를 통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부담금 반환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 등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내 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는 건축 행위자가 아닌 택지 조성자라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기존 건축행위자(건축주)에게 부과·징수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반환 의무가 서울시와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과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본부는 다른 지자체 대법원 판결 결과 등을 고려해 소송이나 직접 청구 건에 대해서는 반환금 지급을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 납부한 건축행위자 모두가 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대상은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이 반환되지 않는다.

현재 서울시가 반환해줘야 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규모는 203억원에 달하지만, 이중 건축주(입주업체)에게 반환 완료된 금액은 26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77억원에 대해서도 반환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신정호 의원은 “아직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건축주들은 해당 건물이 반환대상의 포함과 가능 여부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서울시민에게 이 사실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소송이나 직접 청구 건에 한해 소극적인 대응 행보를 이어나갈 경우 반환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는 시민과 기업 등의 불편이나 부담을 덜어주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한 행정 처리를 통해 해결해 줘야 한다”며, “이번 경우와 같이 통보 고지의 의무는 없지만 정보 비대칭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라고 질타했다.

신정호 의원은 “반드시 소멸시효 전 해당 514개 단지의 건축주에 통보하고, 부담금 반환을 해줄 것과 앞으로 문제 발생 시 시의회와 소통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서울시민에게 신뢰받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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