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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서 학교장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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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서 학교장 제외해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3.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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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
황인구 서울시의원

황인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은 지난 26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업무보고 현안질의를 통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교육활동 또는 시설공사 중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초·중등교장회장단을 비롯한 교원단체는 안전사고 소지 회피를 위한 교육활동 위축,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 적용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 기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의 이중처벌 가능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황인구 의원은 학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된 부분에 대해 앞으로도 교육청 차원에서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기존 교육시설안전법과의 이중처벌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어 “교육활동 위축, 이중 처벌 논란, 학교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벌에 따른 현장의 혼란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학교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적합한 지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황인구 의원은 또한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감 또는 재단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장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며, “법 개정이나 보완을 통해 학교가 교육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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