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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택지개발사업 상수도부담금 과오납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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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택지개발사업 상수도부담금 과오납 반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3.03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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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서울시의원
장상기 서울시의원

장상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6)은 지난해 7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단지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는 건축주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건축주가 원인자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상기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과·오납에 대한 고지와 환불 요청 안내는커녕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의 직무유기로, 잘못 부과·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모든 건축주에게 조속히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이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잘못 부과·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569개 단지 202억69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소송에 참여한 경우는 55개 단지 38억2600만원에 불과하며, 금액 기준으로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원인자부담금 반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이 반환금 이자는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반면, 반환청구 소멸 시효는 계속 지나가고 있다.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오납한 부담금이 5년 지나면 반환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 장상기 의원은 “과오납금 반환에 소극적인 상수도사업본부의 행태가 서울시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즉시 해당기업 전체에 과오납 사실을 알리고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반환 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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