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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농산물 출하자 신고 의무화-수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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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농산물 출하자 신고 의무화-수탁 거부
  • 송파타임즈
  • 승인 2021.03.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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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출하자 신고 의무를 미이행한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 출하자의 농산물을 4월부터 수탁 거부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출하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출하자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농산물 출하 동향 파악 어려움, 잔류농약 검사 적발 시 해당 출하자 신원 불상으로 사후 조치 곤란, 중량 미달 등 하자품 발생 시 소비자의 해당 출하자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해 도매시장의 거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저해했다.

이와 관련, 공사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여러 차례 가락시장 출하 농산물의 수탁자(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를 대상으로 미신고 출하자에 대한 출하자 신고를 적극 계도했다.

공사는 3월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출하자 신고 의무를 미이행한 출하자의 농산물은 수탁을 거부키로 했다.

다만 미신고 출하의 경우 농산물 수탁자(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가 현장에서 출하자 신고를 하도록 적극 계도하고, 기존 출하자 중 미신고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 농협 또는 출하처(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를 통해 대행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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