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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성년출발지원금’ 지원 관련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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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성년출발지원금’ 지원 관련 조례 의결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2.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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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는 25일 제2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성년출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사진은 본회의 모습.
송파구의회는 25일 제2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성년출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사진은 본회의 모습.

송파구의회는 25일 제2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만 19세가 되는 송파구민에게 성년출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송파구가 제출한 개정안은 매년 만 19세가 되는 송파구민에게 성년이 된 것을 응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권리와 책임에 대한 생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성년출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당해 연도 성년이 되는 사람 가운데 송파구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그러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금 또는 상품권 지급도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성년출발지원금’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한 송파구는 올해 1인당 1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은 청년네트워크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을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대학생 위원의 활동기간 보장을 위해 임기 2년의 연임 1회 제한 규정을 연임 2회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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