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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1만명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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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1만명에 지원
  • 송파타임즈
  • 승인 2021.02.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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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월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시는 서울지역 기업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생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3월 한 달간 휴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 고용 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150억원을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자 선정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올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을 고려해 지난해 100만원에서 최대 지원금을 15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14일부터 21년 3월31일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4월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2020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3월1일부터 31일까지로, 휴일과 주말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가능하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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