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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학교도서관 개방 조례안 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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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학교도서관 개방 조례안 제정 토론회 개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2.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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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서울시의원()이 22일 학교도서관을 상시 개방하는 서울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현 서울시의원(가운데)이 22일 학교도서관을 상시 개방하는 서울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1)은 22일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현 의원은 지난 1월 학생들의 독서권을 보장하고 학내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설치와 학교도서관 발전위원회 구성, 학교도서관 상시 개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토론회 좌장으로 참여한 이동현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방학 중에도 학교도서관을 상시 개방하는 조항을 삽입해 학생들의 독서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라며, “학교도서관은 대부분 집과 근거리에 위치한 편이므로 방학 중에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당초 취지와 달리 조례안에 명시된 방학 중 학교도서관 개방 조항을 놓고 공무직 사서와 사서교사 간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무척이나 아쉽게 생각한다”며 “조례안의 핵심과 주체는 학생들이 되어야 한다”며 조례안을 놓고 불거진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동현 의원은 이번 갈등을 풀 해법으로 서울시교육청 측에 숙의 민주주의 기반의 공론화 방식을 통해 학교도서관 운영 조례안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조례안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서관 개방은 분명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숙의민주주의가 해답”이라고 주장하고,   “앞으로 가칭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제정에 나서 우리 교육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갈등들을 해결하는 모델을 정립하는데 적극 앞장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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