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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2기분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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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2기분 10% 감면
  • 송파타임즈
  • 승인 2021.02.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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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1기분을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3월30일까지 연납 신고를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9월)부과되며, 연납 신고 후 납기 내에 1기분 외에 2기분까지 모두 납부할 경우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고는 3월30일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또는 유선 접수하면 된다. 연납 신고 후 납부기한까지 미납할 경우 연납이 자동 취소되고 1기분 미납에 대한 가산금 3%가 추가 발생한다.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과 3월 연납분의 납부기한은 3월31일까지이다.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그외 국가유공자와 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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