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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웅 “산업재해 사망자 23% 5인미만 사업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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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웅 “산업재해 사망자 23% 5인미만 사업장 발생”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2.22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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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웅 국회의원
김 웅 국회의원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망자 4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지 않아,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웅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망자가 2016년 412명, 17년 416명, 18년 479명, 19년 494명, 20년 9월 기준 375명이었다.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전체 사망자 9467명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2176명으로 23%를 차지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3년 유예기간으로 설정된 50인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2016년 60.6%, 17년 58.7%, 18년 60%, 19년 61.6%, 20년 9월 61.5%로 재해 사망자의 절반을 넘는다.

또한 김 웅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건수는 2016년 451건, 17년 446건, 18년 510건, 19년 530건, 20년 9월 400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상이 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도 3년 유예가 이뤄져 노동자들의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웅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범위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하는 최우선의 과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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