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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위한 주택바우처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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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위한 주택바우처제 도입 촉구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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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의원,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서 주장

 

▲ 김성순 국회의원
김성순 국회의원(민주당·송파을)은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거 양극화 해소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장기 공공 임대주택 재고비율을 현재 3.3%에서 12%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긴급주거지원제도를 도입, 갑작스런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생계·의료뿐만 아니라 주거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와 관련, “최저 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가구는 전체 가구의 13%인 206만여 가구로 미국 1%, 영국 2.4%, 일본 4.4%,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캇라며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을 현행 3.3%에서 12%이상으로 확대하고, 주택바우처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저소득계층의 임대료를 보조하는 등 실질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내 집 마련의 소중한 꿈을 실현하도록 하려면 주택가격 안정대책과 주거복지정책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총 주택의 3.3%로 영국 22%, 독일 20%, 프랑스 17% 등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주택의 공급정책 뿐만이 아니라 주택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주거양극화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주거복지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의 견해를 물었다. 이와 함께 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보조를 위한 주택바우처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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