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19 16:09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김호재 “위법행위로 세금 낭비… 전 구청장 등 고발”
상태바
김호재 “위법행위로 세금 낭비… 전 구청장 등 고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2.16 1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호재 송파구의원
김호재 송파구의원

김호재 송파구의원(삼전, 잠실3동)은 16일 송파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송파구청의 위법한 행정으로 세금을 낭비한 행위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재 의원은 “송파구청이 특정 종교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납부한 재산세 1억3600만원을 포함해 지연손해금 4200만원과 상대방 소송비용 1490만원을 예비비로 변제했다”며 “법령을 위반한 정책 결정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고 구민 세금을 낭비했다는 점에서 전임 구청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 종교단체가 건물을 매입한 뒤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건축허가를 송파구청에 신청, 구가 허가를 내줬으나 인근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자 한 달 뒤 허가 취소 처분했다. 이에 종교단체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재결을 했다.

송파구청은 그러나 재결에도 불구하고 2015년 7월과 9월 건물과 토지에 대해 1억36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 징수했다. 종교시설 목적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종교단체가 송파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2016년 6월 종교단체의 승소에 따라 송파구는 재산세에 상당하는 1억3600만원 이외에 지연손해금 4200만원과 상대방 소송비용액 1490만원을 변제했다.

김호재 의원은 “지자체 등의 허가권자는 적법 절차를 통해 허가 처분한 사안에 대해 해당 허가를 다시 취소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건축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지키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소신 있는 정책결정이었다 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한 정책은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고, 나아가 5680만원의 세금까지 낭비했다면 그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 구청장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현 집행부는 불법행위에 관한 징계처분은 3년 시효 완성으로 불가하고, 민사상 구상권 청구는 건축허가로 침해되는 공익과 공익 보호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당시 구청장의 재량행위로 회수를 위한 입증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본 의원이 지난달 25일 송파경찰서에 전 구청장 등을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호재 의원은 고발의 이유로 “송파구 행정과 공무원에 대한 구민의 신뢰는 감추고 묵과해서가 아닌 스스로 밝히고 잘못을 인정하며,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비하는 모습을 보일 때 형성되고 쌓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