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은 서초구가 8일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즉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무청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에서는 총 6395가문 3만2376명, 서울에서 1198가문 5989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김정우 서초구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서초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게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과 6·25 참전 기념행사 등 보훈관련 행사시 우선 초청,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이용료·주차요금 감면 등 혜택 제공이다.
임재하 서울지방병무청장은 “대를 이어 실천한 병역명문가의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려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 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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