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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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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
  • 송파타임즈
  • 승인 2021.01.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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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송파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4월7일 서울시장 및 송파구의원(송파라선거구) 보궐선거, 내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로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선물 제공,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선물 제공,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에게 선물 제공, 후보자의 측근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주류와 음식물 제공 사례 등이 있다.

한편 송파구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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