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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송파구의원 보선, 전화 선거운동 상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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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송파구의원 보선, 전화 선거운동 상시허용
  • 송파타임즈
  • 승인 2021.01.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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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다고 밝혔다.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오는 4월7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및 송파구의회의원(송파라, 잠실본·2·7동) 보궐선거에서 전화 또는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기준을 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해 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에서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

송파구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와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법 문의는 1390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령정보 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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