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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병역 감면, 재산액-월 수입액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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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병역 감면, 재산액-월 수입액 기준 변경
  • 송파타임즈
  • 승인 2021.01.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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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은 2021년도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의 재산액 및 월 수입액 처리기준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과 월 수입액으로 재산액은 7850만원 이하, 월 수입액은 4인가족 기준 195만516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부양비율 기준은 작년과 동일하며, 가족의 연령 등에 따라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로 구분한다.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다.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02-820-4663, 4666)로 문의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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