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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지방분권TF “개정 지방자치법 공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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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지방분권TF “개정 지방자치법 공포 환영”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1.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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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운영위원장 겸 지방분권TF 단장(가운데)이 12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3차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 겸 지방분권TF 단장(가운데)이 12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3차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김정태)는 12일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포에 환영을 뜻을 밝혔다.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년의 경과규정을 둬,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된다.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지방분권TF 회의는 지방분권TF 추진성과 보고, 지방자치법 및 정치자금법·경찰법 주요 개정사항 보고,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 검토, 신년 주요활동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한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사항 검토, 위원회 신설 및 인사 교류, 조직 확대, 사무처 내 실무조직(인사·감사 담당) 설치 등에 대한 서울시의회(안)을 공유했다.

또한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에 따라 설치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해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에 대한 추천방식 검토도 함께 논의됐다.

김정태 운영위원장 겸 지방분권TF 단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은 “오늘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내년 법 시행에 앞서 시의회가 앞장서서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후속 조치를 위한 표준안을 마련해 다른 지방의회에 공유하는 등 지방의회 맏형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또한 “정부가 추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시행령(대통령령)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지방의회 인사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까지 모두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를 스스로 망각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향후 시행령 마련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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