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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상장예외품목 확대로 하역노동자 생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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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상장예외품목 확대로 하역노동자 생존 위기”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1.08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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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서울시의원
홍성룡 서울시의원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수산부류·건어물 상장예외품목 확대로 가락시장 하역노동자들이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며, 무분별한 상장예외품목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해 12월17일 제4차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고 218개 품목 중에서 상장품목 17개, 상장예외품목 201개로 지정하는 ‘2021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안’을 보고했다. 이는 2020년 238개 품목 중 상장품목 163개, 상장예외품목 75개에서 상장예외품목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와 관련, 홍성룡 의원은 “공사가 추진하는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하역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매시장 법인은 전국의 농수산물을 한 곳으로 모은 뒤 경매로 다수의 중도매인에게 배분한다. 경매에 붙여지는 품목을 상장품목이라고 한다. 중도매인은 여기서 구입한 농산물을 소매상이나 직판상인에게 판매한다.

이때 생산·출하자가 출하한 농산물을 가락시장 내 경매장에 하역하고, 경매에서 낙찰된 물품을 중도매인 등에게 배달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역노동자들의 역할이다.

상장예외품목은 생산·출하자가 도매법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중도매인 또는 직판상인과 거래하는 품목을 말한다.

홍성룡 의원은 “공사가 수년 전 주요 수산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 하역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했었는데, 2021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했다”며, “이렇게 되면 하역노동자들은 일감이 없어져서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무분별하게 상장예외품목을 늘려 예외품목이 상장품목보다 월등하게 많아져, 예외가 원칙을 압도하고 있는 기이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홍성룡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공사의 2021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재심의를 하라고 요구한 것은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히고, “한번 예외품목으로 지정되면 고착화되기 때문에 농어민·도매상인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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