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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선관위, 송파구의원 보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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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선관위, 송파구의원 보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1.08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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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라선거구(잠실본·2·7동) 선거비용 한도액 4500만원 확정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송파라선거구 송파구의회의원 보궐선거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송파구선관위는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1월7일부터 송파구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송파구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40만원(후보자 기탁금 2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송파구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전 30일인 오는 3월8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한편 송파구선관위는 송파라선거구 송파구의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4500만원으로 확정했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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