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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법 개정…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서울 전역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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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법 개정…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서울 전역 사용
  • 송파타임즈
  • 승인 2021.01.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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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일 공포,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시 전역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전 법령에서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었으나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됐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이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대규모 유휴부지 또는 역세권 개발,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 현재 자치구 범위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고, 천준호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서울시는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투입, 서울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킬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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